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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2023-08-11 14:48:48최종 업데이트 : 2023-08-11 14:48:45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시세팀   이채은

팔달구청사 전경

팔달구청사 전경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기간 내 주민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영통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매교역푸르지오SK뷰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입주로 인한 세대주 증가로 전년대비 5.03% 증가한 80,701건, 1,001백만원이 부과 됐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1899-7500)(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이용해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팔달구 세무과(031-228-738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를 부탁드리며, 특히 납부 마감일(8.31.)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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