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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3동)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 실시
2021-03-22 15:19:39최종 업데이트 : 2021-03-22 15:19:38 작성자 : 영통구 매탄3동 행정민원팀   박성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매탄3동 內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고 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매탄3동 內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고 있다.



지난22일 영통구 매탄3동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매탄3동 김진한 동장을 비롯한 행정민원팀장, 단체장, 청소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샘플링을 실시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원의 주관으로, 매탄3동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봉투를 파봉하여 반입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심각성을 확인했다.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반입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탄3동 김진한 동장은 "직접 보고 반입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심각성을 더 생생하게 느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하겠다"고 말했다.
 

 

※반입정지 기준

  • 생활폐기물 內 수분 함수량 50% 이상일 경우
  • (캔, 병, 플라스틱류 등)이 5% 이상 혼합배출
  • 內 비닐류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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