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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2024-02-01 09:59:47최종 업데이트 : 2024-02-01 09:59:44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심은지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영통구 관계자들이 지난 1월 30일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1월 30일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비가 시행 중이지만,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는 등 단속을 피하는 게릴라 현수막 및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영통구는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영통구 내 상가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실시되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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