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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영통구 내 상가 밀집 지역 위주
2024-05-24 10:20:25최종 업데이트 : 2024-05-24 10:20:24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심은지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23일 불법광고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야간에 설치하고 새벽에 회수하여 단속을 피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시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영통구 관계자들은 영통구 내 상가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집중 실시하였다. 이 지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이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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