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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2023-06-13 16:54:30최종 업데이트 : 2023-06-13 16:54:28 작성자 : 영통구 세무1과 시세팀   황보준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8억4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영통구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8억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2023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4,871건, 12,804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23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이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납부서비스(☎.1899-7500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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