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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게첨 후 새벽철거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2023-05-19 11:03:41최종 업데이트 : 2023-05-19 11:03:38 작성자 :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조동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지난 18일,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영통구는 정비용역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평일과 주말에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반의 근무시간을 피해 야간게첨후 새벽에 철거하는 게릴라성 족자,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로 인해 국민신문고, 생활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단속은 망포역, 광교중앙역, 영통중심상가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단속시 적법한 설치안내와 계고를 받은후에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주에게는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현재 시민참여로 추진중인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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