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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4.2 % 하락,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23-04-28 13:57:47최종 업데이트 : 2023-04-28 13:57:28 작성자 :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윤영하

영통구청

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된 영통구 12,848필지의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2%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 하면 된다.

 

영통구 관계공무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초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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