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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2023-04-03 17:48:11최종 업데이트 : 2023-04-03 17:48:10 작성자 : 영통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강병주

영통구청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는 오는 4월 6일까지 2023년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 7,000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대상 법인은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5월 2일(화)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 비율로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수출 기업 세정지원' 등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7월말까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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