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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가격이 바뀌었어요
장안구,개별공시지가 수시분(7.1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11-08-31 15:34:28최종 업데이트 : 2011-08-31 15:34:28 작성자 :   김현정

수원시 장안구는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다.

9월5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및 장안구 홈페이지(http://jangan.suw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을 우편접수로 할 경우 9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228-54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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