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1-09-14 21:13:48최종 업데이트 : 2011-09-14 21:13:48 작성자 :   김재유

권선구는 공부상 6월1일자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분 정기분 재산세 8만5075건 304만62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문 4,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납부 안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권선구는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한 관내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c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기간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재산세팀(228-6319, 6304)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