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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총력
2011-09-21 10:18:28최종 업데이트 : 2011-09-21 10:18:28 작성자 :   이원구

장안구 건설과는 도로, 국공유 재산 체납사용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70건 1억 4천여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나섰다.

특히,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전체 체납액의 59%를 차지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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