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총력
2011-09-21 10:18:28최종 업데이트 : 2011-09-21 10:18:28 작성자 :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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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건설과는 도로, 국공유 재산 체납사용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470건 1억 4천여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