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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과세자료 마무리 정비
품위있는 명품세정 구현을 위한 구슬땀
2011-08-25 09:10:10최종 업데이트 : 2011-08-25 09:10:10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영통구는 과세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해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완벽한 과세자료 마무리 정비_1
완벽한 과세자료 마무리 정비_1


9월에 부과되는 주택(1/2)과 토지분 재산세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일제정비 추진 내용은 
1) 주민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사망자 자료를 확인하고 법정상속인을 찾아 납세의무자 지정후 상속절차등을 안내, 
2)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개명 및 주민등록변경 납세의무자의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재산세 대장정비를 실시, 
3) 토지 분할, 합병, 말소등 물건변동자료와 승계취득 소유권 변동내역 일제대사 정비, 
4) 토지분 재산세 산정시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 연계자료중 미연결자료와 공시지가 미존재자료 및 비과세(감면)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정비, 
5) 토지기준정보중 과세코드 적정입력여부, 공부면적과 현황면적 오류자료, 도시계획 비과면적등 정비 
6)토지 기초정보인 공정시장가액 70%적용확인, 시뮬레이션 작업후 일반과세와 비과세(감면) 유형별 세액 확인 및 검증작업실시 
7) 재산세 물건변동 유무확인과 상당세액과 상한세액등 검증작업등을 이달 말까지 실시하여 1%의 오차도 없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업무를 통해 신뢰성있는 세무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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