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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이 낡았나요? 교체비용 지원해드려요
2011-08-11 09:08:55최종 업데이트 : 2011-08-11 09:08:5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옥내 노후관 개량 사업을 지원한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아연도 강관이 오래되어 부식됐을 경우 교체, 갱생 등 개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지원 대상은 1994년1월1일 이전 건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건물당 연면적 85㎡이하의 경우 최대 80만원 지원,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53㎡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관이 낡았나요? 교체비용 지원해드려요_1
수도관이 낡았나요? 교체비용 지원해드려요_1


옥내 급수설비개량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개량지원사업신청서, 공사내역서 등을 구비하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최적의 정수처리와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집안 수도배관이 녹이 슬면 물이 잘 안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이번사업을 통해 급수관을 교체 또는 갱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228-4937~39

<공사비 지원대상 및 규모>지원대상(교체)

 

지원대상(교체)

규 모

공사비 산출 방법

비 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면적 85㎡이하

 (1건물당)

 60만원+(건축연면적-50㎡)x 5,710원

최대 80만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53㎡이하

 (1가구당)

 40만원+(전용면적-33㎡)x 5,000원

최대 50만원

 


※ 갱생(세척)공사는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교체와 같음.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
※ 제외건물 : 1994.1.1 이후 건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시면 공사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공사 승인후에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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