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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월 1일 이후에 팔았으면 9월 재산세 납부해야
2011-08-22 10:18:11최종 업데이트 : 2011-08-22 10:18:11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 영통구는 9월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준비에 여념이 없다.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데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올해까지는 재산세(토지, 주택)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의 세목이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매도를 완료하였다면 이번 9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세무과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의 1/2에 대해서 9만 278건에 217억을 부과하여 납부기간인 8월1일까지 79,007건에 19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0.7%로 전년징수율보다 1.0%를 더 올린 바 있다. 세무과 재산세팀은 9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대장의 최종 정비와 사망자 등의 납세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특히, 세무과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된 올해의 지방세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타지역에 출장가거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제때시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9월에 과세될 재산세에 대해 납세대상, 납세의무, 납부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영통구민은 세무과 재산세팀(031-228-8581, 8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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