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사업장 624개소에 2011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 납세자는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7월 31일까지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1.7.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ww.w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228-540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