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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추진기간 운영
보수월액 변경신고..연말․퇴직정산시 추가 부담 완화
2011-06-10 17:18:34최종 업데이트 : 2011-06-10 17:18: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를 6월30일까지 특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반환)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낮아졌을 때 즉시 변경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포털, 웹 EDI 방법으로 신청하면 보수 변경 월부터 적용된다.(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 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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