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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0일까지 내셔야해요
수원시 1기분 자동차세 366억원 부과
2011-06-13 17:50:26최종 업데이트 : 2011-06-13 17:50:2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자동차세를 26만5889건에 366억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셔야해요_1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셔야해요_1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8만4777건을 제외한 것으로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지난 3월부터 개선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해 졌다. 종전에 타 지역에서 납부할 수 없었던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현금카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나, 통장거래의 경우 거래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자사의 신용카드는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타사카드는 건당 900원의 기기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 (☎ 031-228-365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는 물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영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의 228 -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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