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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 80% 보조
2011-05-30 17:15:54최종 업데이트 : 2011-05-30 17:15: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사업을 추진, 그 가운데 차량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노후화 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는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 엔진(LPG)개조와 비교 했을 때 미세먼지(매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후관리 등 추가비용이 없어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시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5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했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차량 7년 이상인 자동차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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