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추진기간 운영
보수월액 변경신고..연말․퇴직정산시 추가 부담 완화
2011-06-10 17:18:34최종 업데이트 : 2011-06-10 17:18: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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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를 6월30일까지 특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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