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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1-05-04 10:30:48최종 업데이트 : 2011-05-04 10:30:48 작성자 :   이동식

5월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신고 후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한 납세자들의 경우 과소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시세팀(228-5409)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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