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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해서라도 체납액 일제정리
팔달구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2011-04-27 20:39:09최종 업데이트 : 2011-04-27 20:39:09 작성자 :   

수원시 팔달구는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고질체납자 535명 815백만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급여압류 대상자는 월급여 12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압류대상이 되는 급여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구는 지난1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직장현황을 조회하여 866명 1,192백만원에 대해 1월17일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 중 331명으로부터 분납․완납약속을 받아 377백만원의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했다. 

이번 2차 급여압류 대상자는 1차 예고 당시 분납․완납 약속을 이행한 체납자를 제외하며 급여압류 예고문을 한차례 더 발송하여 4월 말일까지 불이행 체납자에 대해 5월 중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납세태만 의식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방법으로써 우리구는 체납액을 일소하고 궁극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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