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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가격 평균1.31% 상승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1-04-28 11:27:10최종 업데이트 : 2011-04-28 11:27:10 작성자 :   김승옥

영통구는 201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주택가격은 인터넷지방세포털서비스((http://www.wetax.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영통구의 공시대상 주택은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3,302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1.31%상승했다. 
영통구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원천동 다가구주택으로 1,340,000천원이며, 최저가는 영통동 단독주택 46,600천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30일에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접수는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기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031-228-8437, 8378)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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