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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오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로 작성 제출
2011-04-28 14:04:13최종 업데이트 : 2011-04-28 14:04:13 작성자 :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2011년 1월 1일 현재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이 4월 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에서는 개별주택 9847호에 대해 이달 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주택 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 노령연금 등에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16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그 표준주택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결정 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해 대한 문의가 있을 시에는 장안구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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