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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분 과세자료 일제 정비
2011-04-29 10:48:21최종 업데이트 : 2011-04-29 10:48:21 작성자 :   이진이

수원시 영통구는 2011년 과세기준일(6월1일)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5월말까지 일제히 과세자료 정비에 나선다. 

지방세법 제105조(재산세 과세대상), 제107조(납세의무자)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는 자는 7월(주택분(1/2), 건축물)과 9월(주택분(1/2), 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과세자료의 최종정비 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및 미준공 건축물, 주유기․저장고 등 시설물,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신동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른 토지변동 이용현황 등으로 이들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후 최종 정비하게 된다. 

이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직접 적용될 예정이며, 신뢰받는 세정구현은 물론 정확한 과세로 인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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