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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1-04-29 14:39:00최종 업데이트 : 2011-04-29 14:39:00 작성자 :   이강예

수원시 권선구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이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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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내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있을시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다 편리한 공시가격 확인 방법으로는 수원시 가상계좌민원서비스 http://3651.suwon.go.kr - 단독주택 가격열람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텍스)  http://www.wetax.wetax.go.kr - 전국 개별가격조회 등이 있다. 

공시기간이 끝난 후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6월 30일자로 공시하게 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권선구의 총공시 개별주택수는 11,801호(시전체37,856호)로 시전체의 32% 해당된다. 
향후 권선구의 주택가격 동향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의 지속여부, 수도권택지에 대한 수요변동, 본 지역의 도시재정비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진행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로 안정적인 가격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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