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환급 신청하세요
2011-05-20 15:16:25최종 업데이트 : 2011-05-20 15:16:25 작성자 :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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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발표일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주택 취득세 환부 또는 부과취소 안내문을 870명에게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