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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1-03-29 16:40:49최종 업데이트 : 2011-03-29 16:40:49 작성자 :   이동식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소재 1,229개 법인사업장에 대해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0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들은 법인세액의 10%를  2011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2011년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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