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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생계비 지키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2011-03-31 10:00:52최종 업데이트 : 2011-03-31 10:00:52 작성자 :   

수원시 영통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급여가 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개설을 적극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는 6월 전국적 시행에 앞서 4월 1일부터 수원시, 서울 노원구, 인천 부평구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의 규정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인 수급자의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수급자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절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시중 은행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통장사본을 등록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아무리 채무관계가 복잡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 및 생계에 관한 생활권은 보장된다. 단,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만 입금되고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출금은 제한이 없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228-88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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