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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1-03-31 17:58:01최종 업데이트 : 2011-03-31 17:58:01 작성자 :   장은화

영통구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관내 2000여개 법인에 일괄 발송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결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10.12.31기준) 구청에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www.wetax.go.kr)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표(본점이외의 타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다. 

4월 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시 본세의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시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어 부과 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세무과(☎031-228-84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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