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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조사시 주민 참여할 수 있어
개별주택 공동조사 동의서 접수
2011-03-08 10:31:28최종 업데이트 : 2011-03-08 10:31:28 작성자 :   정재희

수원시 권선구는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2011년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있다. 

권선구는 지난 4일 전년대비 주택가격 변동율이 30% 이상인 주택 소유자 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의견제출을 하는 민원인에게 의견제출 가격 공동조사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이 동의서를 제출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조사시 본인이 입회하에 공무원, 감정평가업자와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민원인에게 가격변동 사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주택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과 주택가격산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권선구에서 시범 추진하는 시책 사항"이라고 밝혔다. 

열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가격검증을 재실시 한 후 4월 22일까지 개별통지를 하며 통지가 끝난 후 2011년도 주택가격을 확정하여 4월 29일 가격결정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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