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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2011-03-17 09:08:29최종 업데이트 : 2011-03-17 09:08:29 작성자 :   김학영

수원시 장안구는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세자 중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의 주택상속 비과세 신청방법과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등 세금 신고방법과 더불어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모르는 상속인들이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함은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할 방침이며 다만, 과세예고 후 기한내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직권과세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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