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2011-03-17 09:08:29최종 업데이트 : 2011-03-17 09:08:29 작성자 :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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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세자 중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