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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번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2010-09-27 17:11:19최종 업데이트 : 2010-09-27 17:11:19 작성자 :   김명숙

팔달구는 2010. 6. 1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 대상으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4만9천건 230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하여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시중은행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며, 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재산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031-228-3651 전화번호를 기억하면 바로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수납사항을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되며, 홈페이지 http://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긴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를 잊고 계신 분들이 많다. 9월 30일까지 미납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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