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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장안구, 무등록.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2010-09-08 17:30:19최종 업데이트 : 2010-09-08 17:30:19 작성자 :   

장안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등록증 대여, 불법전매,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 자체 지도단속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 오는 9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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