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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꼭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주세요
장안구, 2010년도 9월납기 정기분 재산세 납부홍보 총력
2010-09-13 11:49:05최종 업데이트 : 2010-09-13 11:49:05 작성자 :   

장안구는 2010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5만7672건 168억8천만원을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본세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228-3651, 3651. 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납부안내는 물론,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등 불편 해소를 위해  현수막 및 자체 전단지 제작 배부,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재산세, 꼭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주세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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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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