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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준만큼 건보료도 줄일 수 있어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 특별기간 운영
2010-09-13 12:55:29최종 업데이트 : 2010-09-13 12:55:2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매년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연말정산을 추진하면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관계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각 사업장의'보수월액 변경신청'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게됨에 따라 2010년도에 보수가 줄거나 인상되었을 경우 올라간 금액 또는 줄어든 금액으로 변경신고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신청서'나 '직장가입자 보수평균 인상․인하율통보서'를 작성해 수원동부지사에 우편 및 팩스 또는 4대사회보험포털, 건강보험 웹EDI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동부 안낙선 지사장은"보수가 작년보다 인하되었다면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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