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납부해야
장안구, 주민세(재산분) 납부안내 총력
2010-07-07 11:07:43최종 업데이트 : 2010-07-07 11:07:43 작성자 :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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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주민세(재산분) 납부 대상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