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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취득신고 이렇게
광교 스위첸 및 임광그대가 700세대 입주.. 감면제도 등도 적극 홍보
2010-07-22 11:19:47최종 업데이트 : 2010-07-22 11:19:47 작성자 :   김학영

장안구는 최근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광교산 스위첸과 임광 그대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 안내와 신고분 처리를 추진한다.

구는 시행사, 시공사 개별 면담을 통한 관련 자료를 사전 안내하고 건축주 공사원가 제출자료 등 검토를 통해 취. 등록세를 과세하고, 시행사를 통하여 일반 분양자들도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의뢰하여 각 시행사별로 개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잔금을 납부한 미분양 아파트 75% 감면 360세대에 대해서도 취득신고를 안내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각 동.호수별 분양가액 및 옵션가액 등 자료 검토를 통해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등 대량 신고민원을 앞둔 준비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관리에 앞장섬은 물론, 지방세 감면제도도 적극 홍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신고와 납부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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