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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체납)세금 납부하세요
2010-06-07 17:41:07최종 업데이트 : 2010-06-07 17:41:07 작성자 :   김영권

권선구는 경제여건의 악화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납부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우리시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부응하고자 6월을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5월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내역과 납부계좌 등을 사전에 알리어 체납세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 원인 및 사유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2%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유재산(동산/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강제처분)를 실시하게 된다. 
또 신용정보 자료 제공(은행권 거래제한),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각종 인ㆍ허가 불허, 취소, 정지 등), 각종 채권ㆍ무체재산권의 압류 및 처분은 물론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등 강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구는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누수 방지와 공평과세 확보 및 성실 납세의식 고취 등 신뢰세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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