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5월 한 달간 100㎡이상 종합합산(나대지) 토지 689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종합합산 토지 중 나대지(세율:2/1000 ~ 5/1000)로 과세되고 있는 일부 토지의 경우 실제 토지 이용현황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세율:2/1000 ~ 4/1000)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토지가 존재하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토지의 과세구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사실상 현황에 의해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및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구현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