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대상 일제조사
2010-05-19 13:43:35최종 업데이트 : 2010-05-19 13:43:35 작성자 :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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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중과대상 사업장인 사치성 재산 302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