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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장안구 구 관내에 등록된 6만7744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3억1450만원을 부과
2010-06-09 16:57:00최종 업데이트 : 2010-06-09 16:57:00 작성자 :   김민선

장안구는 구 관내에 등록된 6만7744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도 1기분 자동차세 93억14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올해부터 100%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방문납부 및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 시금고인 기업은행의 지방세 계좌를 이용하여 납세자1인에게 평생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써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처리 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들이 납기시기를 놓쳐 최소 3%이상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임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납부안내 홍보문 및 현수막 제작 및 설치,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최고 12년, 50%) 경감하여 부과 했다. 1월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가 되지 않으며,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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