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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유흥주점등 중과대상 일제조사 세원관리
2010-04-29 15:14:43최종 업데이트 : 2010-04-29 15:14:43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5월 한달간 유흥주점등 중과대상 부동산과 건축물 시설물등 재산세 부과자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영통구 관내 중과대상 캬바레, 나이트클럽, 유흥주점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영업여부에 따라 일반세율(2.5/1000)보다 높은 중과세율(40/1,000)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하여 일시적 위장폐업 여부등을 추적 확인하여 탈루세원을 발굴 한다. 

또한 광교택지개발지구내 실시계획 승인지번 884필지 3,986,813㎡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입력지번과 상호대사를 통해 재산세 대장 정비 및 주유기, 저장고등 시설물 일제조사와 함께 건축물 가감산율 변경자료에 대한 정비와 함께 매년 5월 말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산세 대장으로 이관작업을 실시하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대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영통구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철저한 현지출장 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세무행정 구현에 한발 앞장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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