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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환경개선부담금 기한내 미납시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조치 예정...
2010-05-12 10:00:50최종 업데이트 : 2010-05-12 10:00:50 작성자 :   

팔달구는 지난 10일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했다. 
이는 2010년 1기분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것으로 5만823건 30억원에 달한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에 부과된다. 

팔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체납액은 기한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228-7346, 228-7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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