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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2010-04-20 14:23:28최종 업데이트 : 2010-04-20 14:23:28 작성자 :   방상희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소득.부양.주택.재산요건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는 제외)은 신청할 수 없다. 

- 소득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중증장애인 연령제한 받지 않음) 
-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 
-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미만

근로소득 X 15%

800~1,200만원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미만

(1,700만원-근로소득) X 24%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_1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신청시기는 매년 5월중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장려금세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전자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서류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다음 근로소득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 중 각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입증서류》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급여지급대장 사본, ④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⑥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재산입증서류》 
①임대차계약서, ②분양계약서사본과분양대금, ③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④토지상환채권 사본, ⑤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처 9월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126),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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