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2010-04-20 14:23:28최종 업데이트 : 2010-04-20 14:23:28 작성자 : 방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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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신청시기는 매년 5월중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장려금세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전자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서류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다음 근로소득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 중 각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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