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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취약분야 자료수집 통한 미신고분 과세
체계적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2010-04-21 09:59:04최종 업데이트 : 2010-04-21 09:59:04 작성자 :   

장안구는 도세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자원 수집을 통한 세원 관리와 미신고분 직원 부과로 공평과세를 추진한다. 구는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라 신․증축 및 대수선, 위반 건축물, 실명법 위반 및 고급주택, 유흥주점, 주유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2007년부터 2009년 발생분에 대한 분야별 자료수집과 함께 자료별 취득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미 신고분에 대해서는 4월중 과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5월 수시분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인 건축과, 종합민원과,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전화 및 방문 상담 병행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미신고 추징분에 대한 납세자 이해를 도와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향하 취약분야에 대한 정기적 자료 수집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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