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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취득한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쉽지만 잘 모르는, 알고 있으면 돈버는 세무상식
2010-04-23 10:59:59최종 업데이트 : 2010-04-23 10:59:59 작성자 :   김영신

영통구는 2010년 3월이후에 부동산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쉽지만 잘 모르고 있는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자등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안내를 실시한다. 

5월에 취득하여 1개월간 소유하였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하는지?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두집 모두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는지?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오는지? 등 재산세 부과시 자주 묻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부과전 사전안내 실시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과세대상 재산의 거래과정에서 당사자 합의하에 재산세 부담과 관련된 조정을 하게되면 거래 후 얼굴 붉히는 언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다.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의거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010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보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세액의 2분의1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된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1~0.4%),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병기 고지된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 http://www.wetax.go.kr or http://www.giro.or.kr 가상계좌 ttp://3651.suwon.go.kr (ARS:031-228-3651)등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전자고지서 수령, 납부방법(자동이체․계좌이체․카드납부․즉시납부 등)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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