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2010-04-28 11:03:18최종 업데이트 : 2010-04-28 11:03:18 작성자 :   엄은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과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5월 10일 일괄 발송된다. 

고지대상은 시설물분 1189건, 자동차분 3만6321건으로 우편발송되며, 5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228-8452, 228-8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