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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
2010-04-09 10:01:00최종 업데이트 : 2010-04-09 10:01:00 작성자 :   이진영
영통구는 날로 늘어가는 체납세의 징수를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활동은 이달 12일 ~ 29일까지 전개되며 자동차세 체납건수 2건 이상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보내고 2009년 11월부터 5건 이상 체납된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운행은 영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신용카드와 인터넷, 가상계좌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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