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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과된 부동산 압류물건 일제정리
관련 공부확인 및 공매 통해 건전재정 확보
2010-04-19 10:58:33최종 업데이트 : 2010-04-19 10:58:33 작성자 :   

장안구는 장기 경과된 부동산 압류물건에 대한 일제 정비와 함께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4년 이상 경과되거나 1백만 원 이상 체납 부동산 물건은 총 694건으로 구에서는 장기 경과된 압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납부여부와 체납, 결손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완납자에 대한 압류해지 및 체납자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매건에 대한 예고문 발송, 타 압류 물건 추적 및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오는 5월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후 장기 경과된 체납건에 대해 관련 공부 등을 확인, 소유자 상이 유무를 파악하는 등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조속히 처리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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