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5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증을 마친 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할구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 수원시홈페이지 접속등을 이용하여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토지관리팀(☏ 228-2384), 장안구청 토지관리팀 (☏ 228-5478), 권선구청 토지관리팀(☏ 228-6553), 팔달구청 토지관리팀(☏ 228-7477) 영통구청 토지관리팀(☏ 228-8833) 이며 의견제출은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 경기넷(www.gg.go.kr)